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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여새141
한가한황여새14122.07.20

단체협약 조건이 궁굼합니다...

저희 회사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도 혜택을 다본다고 합니다...단체협약 조합원,비조합원 똑 같이 적용하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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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합원이 근로자 과반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