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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에 대해서 질문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사업장에 200명의 근로자 중 사무직 50명 생산직 150명 입니다. 사업장에 a노조가 있고 생산직 120명이 조합원입니다. a노조는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a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에서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반수 이상인 a노 조합원이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무직 근로자는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생산직 150명 a노조원 조합원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외되지는 않는 나머지 생산직 30명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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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

    키므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규약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된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은 적용되지 않을걸로 보이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생산직은 확장적용을 받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에서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조합원 자격 제외되지 않는 생산직 30명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생산직에만 적용되며,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을 받는다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생산직 근로자로 되어 있고, 생산직 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법규정대로 생산직근로자중 가입하지않은 근로자30명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적용됩니다.

    다만 규범적부분(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기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생산직 30명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의 근로사 반수 이상이 적용 받는 것이라면, 나머지 생산직 30명은 적용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나머지 생산직 30명은 효력확장에 적용을 받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생산직 150명 중 120명이 조합원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