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노동조합 규약
가. 조합원의 자격 :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
2. 단체협약
가. 제5조 :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나.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호. 사무직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Q : 사무직에 대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무직을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