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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여유있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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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노동조합 규약

가. 조합원의 자격 :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

2. 단체협약

가. 제5조 :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나.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호. 사무직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Q : 사무직에 대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무직을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