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를 탈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범위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제 4 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회사소속 직원은 조합을 자유로이 가입 또는 탈퇴를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 가입 및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1. 인사, 노무, 예산, 감사 업무 담당자
2. 부서장 직책을 수행하는 자
저는 올해부터 예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사측과 노조가 맽은 협약이고 저는 예산업무를 맡기 전부터 노조를 가입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조합에 남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가 계속 조합에 남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탈퇴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임원은 단체협약에서는 가입과 활동에 대한 제한만 있기 때문에 탈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저는 조합을 탈퇴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합활동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만약 계속 조합에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