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를 탈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범위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제 4 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회사소속 직원은 조합을 자유로이 가입 또는 탈퇴를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 가입 및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1. 인사, 노무, 예산, 감사 업무 담당자
2. 부서장 직책을 수행하는 자
저는 올해부터 예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사측과 노조가 맽은 협약이고 저는 예산업무를 맡기 전부터 노조를 가입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조합에 남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가 계속 조합에 남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탈퇴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임원은 단체협약에서는 가입과 활동에 대한 제한만 있기 때문에 탈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저는 조합을 탈퇴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합활동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만약 계속 조합에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상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아닌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저러한 규정을 넣은 취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인원을 단협에 명시해두고,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조합 가입 배제릴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더.
단협 규정에 따라 우선은 조합을 탈퇴하구 다른 업무로 전환 시 재차 가입하면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현재와 같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단협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많은 부분에서 법률관계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