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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미소짓게만드는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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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차교섭을 진행할려 합니다.

하나의 법인으로 지점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본점에 인원58명이고 지점 인원 11명

총인원 69명 조합가입 인원 32명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노조법35조를 보면

동종근로자 반수이상이면 단체협약 혜택을

받는다 되었는데 본점+지점 인원인건지

아니면 본점만 인건지 궁금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동종근로자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만약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하면

인원이 많아지지만 본점만 포함이면

과반수 이상인지라..그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는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종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