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단체협약 일반적구속력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금단체협약은 각 사업장 별로 체결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우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도 있는데 그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 맺은 임금협약에 영향을 받는지 그 사업장만의
근로계약상 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