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상여금 신규 발생 시 근로계약서 연봉(임금) 항목에 추가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사에서 노조 설립 후 명절 상여금(연 2회 각각 000만원씩 고정 금액 지급이며, 재직일수와 상관없이 정액 지급)이 신설되어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임금 구성은 심플하게 기본급과 식대보조비로만 이루어졌고, 이외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 상여금이 연 2회 정기적 지급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삽입을 해야될 것 같은데 혹시나 노파심에 여쭙습니다.
Q1. 기존 근로계약서 임금항목(기본급, 식대보조비 = 총 합계)에서 기본급, 식대보조비, 상여금 = 총합계로 구성을 변경하는 게 맞는지요?
Q2. 기존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에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해도 괜찮나요? 이 부분도 임금 항목에 개인별로 쭉 나열을 해야 하는지..(기본급, 식대보조비, 자격수당, 상여금 ㆍㆍㆍetc..)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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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서 정기상여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연히 적용됩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시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통상시급 반영하여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구태여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시하여 분명히 하는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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