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 찬조금 걷는게 불법인가요?
저희는 조합이 있는데 찬조금을 위원장이 금액을 정해서 인당 얼마씩 걷는데 말그대로 내고싶은 사람만 내는거 아닌가요? 만약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사용 내역도 없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릅니다. 법적인 부분에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목상 찬조금이고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라면 이는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이를 명확하게 사용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도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배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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