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인데 내부 규정으로 운영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예를 들어 '5만 원 이하 사용 시 증빙 첨부'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후 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증빙을 남겨놓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