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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박각시1
순수한박각시1

노동조합인데, 조합비 사용내역 증빙 관련

노동조합인데 내부 규정으로 운영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예를 들어 '5만 원 이하 사용 시 증빙 첨부'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후 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증빙을 남겨놓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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