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삼국지존
기업 노동조합에서 찬조금 개인당 얼마씩 내라하고 찬조금 사용 내역도 없는데 이거 불법 맞나요? 말그대로 찬조금인데 개인당 금액을 정해놓고 내라고 하고 사용 내역도 없어서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면 고발하면 조합장 구속도 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찬조금을 강제하는 경우, 강요죄나 노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더라도 노조원이 아닌 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