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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평일기준인지?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규정을 보았는데

공휴일 다 포함해서 14일인지? 근로일 기준 14일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란,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휴일이나 휴일은 기간 연장에 상관없습니다. 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공휴일 등을 포함한 역일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