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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여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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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10월 1일이라면

근무종료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14일을 카운트 하는게 맞는지(10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

아니면 계약기간에 포함되나 근무 마지막 날인 10월 1일을 퇴직일로 보아

10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10월 14일까지 지급이 맞는지요.

퇴직일이란 개념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직신고시에는 근무종료일 다음날이 되고

퇴직금지급시에는 근무종료일이 퇴직일이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10월 2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10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5.10.1이 되고 이 날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2025.10.1이라면 퇴직금은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퇴사일인 10.2.부터 14일이 되는 10.15.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간의 기산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입니다. 이에, 10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10월 2일이므로 10월 2일부터 14일째인 10월15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마지막 근로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5일까지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산정 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니다

    이에 기재하신 사안의 경우 10.1일자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14일은 10.2일 부터 기산하여 10.15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