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20. 08. 18. 17:54

근로자가 퇴직을 한경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공휴일 이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과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호합의 하여 지급일 기일을 연장하여 공휴일 이후에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8.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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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며,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 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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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4일이 넘어서기 위해선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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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써 그 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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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를 의미하며, 해당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다 포함합니다.

          14일이 되는 시점이 공휴일이라도 그 날에 퇴직금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나머지를 지급할때 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함

          • 퇴직연금 지연이자: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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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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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민법,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 등이 없는 경우 공휴일 다음날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2020. 08.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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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은 공휴일과 무관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급여지급과 마찬가지로 은행업무 문제로 인해 휴일 전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4일 이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5일째부터 체불임금신고가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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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8. 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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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이 되는 시점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특별형법이므로 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2020. 08.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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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는 기한인 14일은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역일상 14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게 되면 법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기일연장을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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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을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이 되는 시점이 공휴일전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보장 받기  위한 취지이므로

                        14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8.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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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영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특별히 휴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별도의 지급 기일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밖의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아니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2020. 08. 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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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 포함해서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2. 법에서는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은행이 열지 않더라도, 입금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회사에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8.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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