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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당해고 인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그만둔다고 했으나 회사권유로 취소했으므로 그 상태에서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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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갈등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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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조기 마감시 반차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가 없어서 일찍 퇴근할 경우에 일찍 퇴근함으로써 덜 근무한 시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덜 근무한 것이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덜 근무한 것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당초 정한 시간만큼 덜 근로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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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시행시 공휴일 있는 주의 근로시간 계산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재량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배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간주근로시간수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근로자나 사용자가 모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근로했다는 반증을 제시하더라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는다.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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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가 되면 무급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지 않고 개별근로자와 합의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장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사용했을 경우 무급휴일이 유급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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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주40시간 연장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나 결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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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요, 1년마다 연봉협상하는거 맞는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은 문자 그대로 일년 단위로 적용되는 급여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1년 만료 즈음에 다음해에 적용될 연봉계약 협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봉협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근로자가 먼저 협상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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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때 법적으로 꼭 사유를 회사에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그 시기를 반드시 지정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유 미고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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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송 제기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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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팠을때 연차사용했는데요. 무급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는 이유로 일정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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