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회보험 가입해야하나요?
2주간 주5일 일7시간 주35시간 총 근무시간 70시간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사회보험 취득신고도 했습니다. 급여도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공제해서 지급했습니다.
원천세는 급여가 106만원 이라 공제하지 않았는데요.
급여 지불 후 윗선에서3.3퍼센트 공제해서 줬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3.3퍼센트 공제하는 경우는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은경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하는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종속성 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 상 월 60시간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1일 이후 입사자 (2일 ~) 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그 가입 및 적용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20일미만 면제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한달 8일 이상이고 60시간 이상시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더라도 소득세와주민세(3.3%)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공제하는것은 소득세와 주민세만을 납부를 하는 경우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1달 60시간 이상의 근무가 2개월 연속되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2주간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법에 맞게 처리하신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사회보험 취득신고도 했습니다. 급여도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공제해서 지급했습니다.
원천세는 급여가 106만원 이라 공제하지 않았는데요.
급여 지불 후 윗선에서3.3퍼센트 공제해서 줬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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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에도 4대보험 신고했으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