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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들소10
소중한들소1021.03.04

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신청은?

퇴근길에 정차되어 있는 제차를 뒷차가 충돌하여

병원에 1주일 입원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회사에 년차등을 사용하여 12일 쉬었으며,

몸상태는 허리 염좌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자동차보험처리보다 유리한가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과실이 적을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자동차보험 처리시 질문자님의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나 산재보험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가셔서 산재처리 할 것이니, 소견서(근로복지공단용)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처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로 내에서 일탈 행위가 없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재해라는 사실의 입증이 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실과 피해금액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하기 힘들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있었고,

    그 와중에 발생한사고는 산재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가능합니다.

    산재시요양급여 및휴업급여 인정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물보상 및 대인보상 받으실수있습니다.

    보험이 차이가있으므로 중복되는것은 지급에서 제외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초진병원의 도움을 통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 이후에 처음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된 병원에서 원무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원무과에 문의를 하면 요양비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받는데 병원을 통해 대리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산재보험은 추후 장해나 재요양시까지도 보장을 하기 떄문에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를 신청합니다.

    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