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동차보험과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차량을 이용했고 동승자는 대표님과 같이 이동중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에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뒷차가 100% 과실이구요.
렌트카더라구요. 대인접수 해줘서 9일째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당하게 생겼는데 산재처리 요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산재요청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못하는건가요?
산재요청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급여는 자동차보험과 중복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