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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23.11.15

업무시간 이동중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 + 산재 처리도되나요?

3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출장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회사명의 장기렌트카이고

직원은 운전자1명 동승자1명입니다.

과실은 임직원100 :0 입니다.

이에, 직원은 자동차보험 자손으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12등급 요추염좌입니다.)


1.이런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있나요?


2.회사에 지시로인한 업무 중 난사고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서는 자손접수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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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과 산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아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산재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3. 산재처리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업무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