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이동중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 + 산재 처리도되나요?
3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출장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회사명의 장기렌트카이고
직원은 운전자1명 동승자1명입니다.
과실은 임직원100 :0 입니다.
이에, 직원은 자동차보험 자손으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12등급 요추염좌입니다.)
1.이런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있나요?
2.회사에 지시로인한 업무 중 난사고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서는 자손접수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산재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을 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3. 산재처리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