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 가능 한가요?

2022. 01. 26. 01:43

승용차로 출근시 주차후 차문을닫는중

손가락이 끼여 가운데 손가락 골절되어습니다 산재처리 가능 한지요

회사 통근버스도 다니지만 자차로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될경우 어디에 산재처리 서류도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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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2. 01.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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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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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승용차로 출근시 주차후 차문을닫는중

        손가락이 끼여 가운데 손가락 골절되어습니다 산재처리 가능 한지요

        회사 통근버스도 다니지만 자차로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될경우 어디에 산재처리 서류도 있나요?

        ------------------------

        네. 자차로 출퇴근시에도 출퇴근 산재가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01.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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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방법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위 URL에서 산재 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2. 01.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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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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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될경우 어디에 산재처리 서류도 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출퇴근중 사고라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2. 01. 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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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나와야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2. 01. 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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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참조 :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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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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