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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의없이 설치가 불법 실시간감찰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특성상 보안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CCTV 설치를 문제삼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사소한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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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뒤에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 및 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혜택 수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커피나 종이컵 등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커피 등을 제공하기로 규정했다면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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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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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5일분은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실제로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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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한 사정의 하나로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사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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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에게 일용직이면서 근로자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수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직에 해당하고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계속근무하면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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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폐업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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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대리수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동료의 부인이 위에서 설명한 사람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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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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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와 같은 식대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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