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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알파카257
쿨한알파카25721.02.16

주52시간 근로 적용시 퇴직금 정산

주52시간 적용시 급여감소가 예상되고 급여가 감소되면 퇴직금 또한 감소되는게 상식입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은 지켜야 도는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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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상기의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라고 되어있어, 주52시간 근로 적용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실시할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양식에 의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거부는 가능합니다.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이 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하여 처벌 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임금감소가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중간정산은 강제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것인바,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조문에서 알수 있듯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