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해야만 토요일 유급휴일적용?

놀라****
2021. 02. 17. 07:00

주에 평일 5일근무하면,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도 유급 아닌가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일요일 유급적용이라는데 맞나요?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바뀌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회를 유급휴일(주휴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의 경우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였다면,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로 운영하여도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또한, 해당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근무해야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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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 근무(평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근무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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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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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2021. 02.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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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 5일제에서 주 5일 근무하면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월요일 근무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2. 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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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유급휴일)을 1주에 1회 이상 부여애햐 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2. 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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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주휴일(일요일)수당은 평일5일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근무(예정)해야 지급됩니다.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통상 무급휴무일입니다.

              2021. 02.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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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많고, 토요일은 사업장에 따라 무급휴무일 내지는 유급휴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주휴일은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휴식의 필요성이 있어 지급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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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 하나만 법정휴일입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니,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2.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토요일의 유급유무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약정휴일)

                  참고하세요.

                  2021. 02. 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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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유급휴일)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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