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라고 할 경우 계속 다니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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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원칙적으로 미리 약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입니다.질문 2에 대하여일정한 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상시적으로 20시간을 했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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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합계는 9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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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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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의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입사 첫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퇴직 당시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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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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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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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 입사후 12월 16일날 콜센터 전배를 가게되었는데 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어버리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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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기준 회계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단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많으면 차이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부터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 초년에는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 매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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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설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월급제로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임금 항목을 단일화하면 됩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주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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