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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늑대171
공정한늑대17121.02.03
이런 경우 육아휴직 사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채우기 전에

회사가 다른 곳에 흡수통합됩니다.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 현 회사 퇴직하고 바로 사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서 6개월 다 채우고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 시에는 지급하도록 2020년 3월 31일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타의로 퇴사한 경우

    (1)형식적인 퇴사후 재입사 처리한 경우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합병회사에서 근로한 기간도 6개월근무해야할것입니다.포함해서 판단해야할것입니다.

    (2) 해고처리된 경우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6개월근무가 어려워지므로 지급대상이 아닐것이나, 예외사유에 의해서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것을 입증한다면,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사한 경우

    본인이 퇴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행동한 경우 개인의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것입니다.

    사후지급금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전후 기간을 합하여 6개월을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