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경과후 지급되는데, 그 6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9일 복직의 경우 6개월은 8월 8일까지 입니다.
동 급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 지급됩니다.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