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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토끼155
보랏빛토끼15521.12.09

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되면 사후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기 전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은 신청을 못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이용해서 지급신청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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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최소한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폐업 등)이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 시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이직 시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

    ·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 불황으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 임금 체불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개시할 당시 재직하던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당한 사유의 종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전에 자진퇴사하여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물론 비자발적 퇴사라면 6개월 전에 퇴사하였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되면 사후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기 전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은 신청을 못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이용해서 지급신청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직후 6개월 계속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바,

    이직하여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퇴사인 경우라면 6개월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