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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사원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 시킬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면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게 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6+8×0.5+8)+(8×5+8)}÷14×365=2,816연 최저임금=2,816×8,720=24,555,520(원)※ 8,720은 2021년 최저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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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내용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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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무기계약이었으나 이를 유기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불리한 사실을 알고도 동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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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부여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회사에서 평가결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에 따르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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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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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단축된 시간은 유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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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백히 기재해야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구두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정한 경우에는 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서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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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의 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취업한 사업장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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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는 않고 E-Mail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나 재택 근무하는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재택 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긴급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므로 사용자가 악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긴급하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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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기간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할 때 60일의 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에서 그 기준에 대해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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