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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진도개190
현명한진도개19021.01.01

이런경우에 퇴지금을 어떤기준으로받을수있 습니까?

근로 계약서에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가 기재되어있으며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며,어떤기준으로 받을수있습니까?

1년에한번씩 근로계약를 작성하고 8년차되며 2 년이경과하 면 무기계약직이라고하셨는데 조건이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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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일정액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재직일수는 동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정상적인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임금에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포함시켜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즉,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별개로 그동안 적게 받았던 임금도 청구가능함. 3년치만 가능함)

    3. 무기계약이란 계약 만료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계속 작성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2년 이상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즉, 사용자(사업주)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체결한 경우 2년을 경과할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