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사유 중 야근수당 및 52시간 요건이 되는지 자격이 될까요?
현재 이게 7~8월달에 제가 계산했을 때 주당 근무 시간입니다.
물론 최신 자료 달라고하면 57시간 뒤에도 큰게 있어서 위치를 잘 맞춰보면 될 것 같긴한데..
우선 카운트를 저렇게 9주 동안 잡고 계산을 했을 때 저는 51시간근무한거로 아깝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몸이 안좋아 오후 반차를 신청한게 있어서 계산해도 52시간은 아슬하게 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52시간 연속성이 떨어져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10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구인 광고를 했고 지금 현재도 10to6 라고 광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만인게 저는 2020년 4월에 입사해서 2020년까지 6시에 거의 퇴근한 적이 없고
잡플래닛이나 크레딧잡에도 야근은 극 소수 인원만하고 실제로 야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퇴사 9월달에 입사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 의사를 비쳤고 2021년 연봉 동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봉을 올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다녔는데 이 난리를 2020년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1년에도 그럴 예정이라 다시 한번 퇴사하겠다고 말했고 1월달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걸로 얘기하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터졌다며 2월달까지 근무해달라고 했고 전 이미 이직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2월 중순까지 근무해주면 2월 중순부터 말까지 2주동안 유급휴가 처리 해준다고 딜을 한 상황이지만 고사하자 일을 못한 사람 취급을 해버리네요 - -;
그런 이유로 야근 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짜증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려고 했는데 기보인지 뭔지 뭐 하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뭐 방식을 하면 안되나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노무사를 만나야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