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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닭196
파란닭19624.04.15

주52시간 초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현재 근무형태는 월~목 10.5시간 금요일은 10시간 근무형태로

형식상 1주일간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잡힙니다(주말특근제외)

나머지는 주말특근이나 잔업을 시행할시

2주간격으로 1~2회 특근이 있습니다

기타수당으로 따로산정해서 급여명세서에 기입되어들어옵니다

근태기록을 부서별로 관리부로 보내는데

근태기록을 캡쳐한게 참작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을안해줄려고하는데 여기서 어떠한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어떻게되나요?

현재 까지의 평균1주일근무시간은

62.5시간 52시간 62.5시간 52시간 73시간 52시간 62.5시간

52시간 62.5시간 59.5시간 이렇게 되었을때 말그대로 52시간이상이아닌 52시간을 초과한 주만계산이되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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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증거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조사시 판단할 문제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한 주만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 이내에 특정한 9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태기록 캡쳐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셔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태기록을 캡쳐한 부분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9주 연속 또는 9주 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달이상 52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자발적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이를 증빙할 사진이 있다면 활용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할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