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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사유 중 야근수당 및 52시간 요건이 되는지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1월말에 자진퇴사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이유가 구인광고와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허위로 구인광고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를 제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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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지금을 어떤기준으로받을수있 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체결한 경우 2년을 경과할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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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도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지난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연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시에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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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어떤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임금입니다. 따라서 식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퇴직금액수는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 200만원이고 상여금 200만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대략 {2,000,000×3+2,000,000×(3/12)}÷90=72,222퇴직금=3×30×72,222=6,499,980위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액수 및 퇴직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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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보험가입일수에따라 산정액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실업급여일수는 최하 120일, 최고 270일 부여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60,120원이 하한액이고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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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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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공제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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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를 운용하는 기업에서 노사위원들은 e-mail, 카카오톡 등 서면결의 방식으로 노사협상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가 원칙이고, 노사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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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거나 동료들과 불화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재교육이나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교육이나 재평가 기회 부여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를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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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자의로 그만두면실여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자진퇴사인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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