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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왕나비79
유망한왕나비79

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2020. 05. 11입사후 2020. 11. 25 퇴사하였습니다.

그중 연차를 2개 사용하였고, 미사용연차가 4개 남아있는데

연차촉진제도 아니었고, 당연히 연차수당 촉진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받은것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 2차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해야 연차수당이 소멸되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퇴사하면 자동소멸 된다고하여 질의드립니다.

2020년 3월에 개정된 법안으로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촉진제를 적용한다는것으로 알고있지만

회사에서 잘못알고 소멸된다고 한 것 같아요. 이 질의에 답변을 근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는것인지, 아니면 퇴사한 직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소멸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소멸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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