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2021. 01. 01. 08:30

2020. 05. 11입사후 2020. 11. 25 퇴사하였습니다.

그중 연차를 2개 사용하였고, 미사용연차가 4개 남아있는데

연차촉진제도 아니었고, 당연히 연차수당 촉진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받은것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 2차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해야 연차수당이 소멸되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퇴사하면 자동소멸 된다고하여 질의드립니다.

2020년 3월에 개정된 법안으로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촉진제를 적용한다는것으로 알고있지만

회사에서 잘못알고 소멸된다고 한 것 같아요. 이 질의에 답변을 근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는것인지, 아니면 퇴사한 직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소멸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소멸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청구가 가능한 마지막 달의 다음달의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의 내용 모두충족하신 경우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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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상기 근기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초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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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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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다고 연차가 자동 소멸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개정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경과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으로 미사용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1. 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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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1년이 지난시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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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권이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개정된 법에 의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1. 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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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사용촉진을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시행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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