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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박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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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 직원에게 진료비명목으로 현금지급할때

직원이 회사에서 넘어져서 병원비 및 약제비로 현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게되면 직원이 소득세를 내야하나요??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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