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계정과목을 몰라서 일단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말았는데,
만약,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