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공상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요??
회사 입장입니다
직원분이 다치셔서(경미한 부상) 병원 갔다 오셨는데
개인건강보험 처리 하시고 결제는 회사카드로 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분께 공상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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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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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3일 이내 요양 등 공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 아닌 이상 산재신청이 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고 부상으로 휴업할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처리를 해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 산재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회사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회사측에서 산재로 처리치 아니하는 조건하에 소정의 보상을 해주는 민사 합의의 일종이므로 법에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처리 방식도 회사 별로 다를 수 밖에 없고, 공상이란건 잘못하면 산재은폐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