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사고로 공상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1. 01. 21:36

회사 내 제품 검사 과정에서 무릎 인대파열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병원치료 기간 및 치료기간 동안의 급여 요청은 사고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대충 넘어가려하는 것 같은데 공상처리 기준으로 사고당사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사업자(회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것이며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보상금액 등도 사업자(회사)에게 직접 요청을 할수 있지만, 원하는 금액을 사업자(회사)측에서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생할지 모를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그리고 만약 사망시 요족급여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산재처리

  1.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업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내 제품검사 과정에서 다친것이라 이것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처리가 바람직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회사내 직원이 인대파열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부상의 정도가 심한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망하는 부상일듯합니다. 만약 상기부상이 4일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이라면 이는 사업자(회사)측이 무조건 산재로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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