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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충실한물범28424.01.16

공상치료 실비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원 한분이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개인돈 말고

회사돈으로 공상치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상치료를 제공하여 회사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를 하고

해당 종사자가 실비보험 청구를 했을때

그 돈을 회사가 지출을 하였으니 회사가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이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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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 보장이니,

    회사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시 건보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청구 하면 되고,

    일반으로 치료 했다면 40%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처리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데,

    병원 진료시 건보적용으로 하기에, 본인 실비보험금은 본인이 지급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의 경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체 보상이 아닌 40%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외 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험금 발생시 지급처리는 수익자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상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며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산재 보험입니다.

    산재 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한 경우 결국 회사는 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교롭게 근로자가 본인의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비를 가입하고 있어서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실비로 받은 경우 회사가 그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