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

퇴사직원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사 후 정산금이 미수금으로 발생되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대납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잡손실로 처리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대신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은 잡손실이나 복리후생미 및 보험료로 처리하고 후속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못받았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