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오공제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급여 지급시 정산보험료를 공제 할 때 실수로 개인부담금만 공제해야되는데 회사부담금까지 합한 금액으로 잘못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시간이 한달정도 지난 경우라면 회사에서 초과 공제분만큼 지급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정산하지 않아도 나중에 정산보험료로 개인에겐 환급, 회사에는 징수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다시 환급 및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 지급을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초과공제된 금액만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