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0조 적용기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인데 사례의 경우는 취업방해는 아니므로 동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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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알바라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8세 이상이면 해당 동의서가 불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짐작합니다. 청소년 알바가 보장받는 것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2. 사용자가 말하는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1시 30분에 퇴근할 경우 4시간 30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일은 근로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일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4시간분입니다.5. 수업시간에 알바하는 것은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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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조건이 부당한대우 같은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조건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계속 다니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자진퇴사하는 방법이 그 하나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가피하게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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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인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라는 개념이 법률 용어는 아니므로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크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에는 해고(사용자의 의사), 사직(근로자의 의사), 합의퇴직(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으로 세분됩니다. 사직을 임의퇴직이나 의원면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합의퇴직에는 권고사직도 포함됩니다.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한편 취업규칙에 일정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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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시 근무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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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라는 개념이 있을 뿐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가동일 동안 동원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수입니다. 여기의 인원수에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원된 인원이 전부 포함됩니다.참고로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비교되는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계속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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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인으로 영업정지 되게 되였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경영난은 퇴직금 지급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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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이사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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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있는 직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인센티브를 책정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한 포괄임금제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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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허위 채용광고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거나(제1항 위반) 과태료를 부과(제2항 및 제3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법령>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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