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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누에227
모던한누에22720.12.28

월차, 연차 사용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월차 및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해도 회사에 눈치가 보이며 사용하지 않으니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질문 1. 월차, 연차 사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의무사용으로만

되어 있고 한번도 월차 또는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질문2.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환경에 근로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중소기업부터 지켜져야하는데

공공기관, 대기업위주로 실행되고 중소기업은 제도가 있더라도 실행되지 않는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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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차휴가대장 등을 확인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대체 서면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대체시켰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기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이야기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시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넘은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실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미사용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동료분들과 상의해서 단체로 회사에서 청구하시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시점(20.12.28) 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볼때, 15.12.28에 입사한 이후 발생한 연차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만약 회사에 연차휴가사용대장이 관리되고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면 그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용했는지 여부는 잘 근로자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