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 06. 26. 21:06

3교대 근무자입니다.최근에 회사로부터 연차5일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연차5일 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건지도 몰랐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받아본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연봉통보서만 받았을뿐..)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업무내용, 임금구성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 등이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22. 06.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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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ㅇ느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2022. 06.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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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 06.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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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해당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1주 출근해야 하는 모든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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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일의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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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무자입니다.최근에 회사로부터 연차5일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연차5일 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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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근로를 인정받는 제도이나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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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6.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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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상기요건 충족 시 발생하며,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2. 06.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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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런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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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소정근로일인 월~금 내내 연달아 쓰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이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2. 06. 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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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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