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2. 28. 13:00

연차는 법적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한달에 1개씩 발생하여 총 12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사용을 안할경우 돈지급을 받는다던데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연차를 주지 않는 회사의 경우

신고대상인지도... 알려주세요 노무사님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기법 제60조 제2항예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를 적치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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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그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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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의무사항입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 1년이 될때까지 11개, 만 1년이 되는 날 15개 발생하여 만 1년 기준으로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x 미사용 갯수 x 8h으로 계산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 12.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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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0. 12. 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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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인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시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도 개정법에 따라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제도를 모두 활용하지 않은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2020. 12. 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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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12. 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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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그 다음 달에 1일의 휴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며, 수당으로 전환되는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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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을 적용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18조제3항).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후 잔여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잔여연차휴가일수)

                4. 이를 정리해보면 계약기간 1년 미만일 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 12.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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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이니 최대 11개입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금액은 1년 사용기한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20. 12.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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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개근시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11개월의 개근시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2개월의 개근이 되는 즉시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년차에는 위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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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휴가 미사용시 1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차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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