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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산정 개월 수 기준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입니다. 사례처럼 2월까지 근무할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 임금이 산정 대상입니다.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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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겸직을 하게 될 경우 일용직이 좋나요 프리랜서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일용직은 근로자라는 점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용직이 더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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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도와 준 경우 부정수급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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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했다고 주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조퇴한 날도 출근일로 봅니다. 따라서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부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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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리하게 되거나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2. 협박으로 볼 정도는 아닙니다.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3. 1일 9시간 1주 5일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9×5는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241×8,590=2,070,190(원)따라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시간이 위 가정과 다르고 약정한 월급 150만원이 적법하다면 유보한 임금 10만원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조건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위 가정이 맞다면 10만원을 별도로 지급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지급요구는 월급 150만원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나 위 가정이 맞다면 이 전제가 의미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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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해 퇴직처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은 언제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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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9~10 근로 / 11일 개인사정으로 미계약 및 미근로/ 12~ 18일 근로. 주휴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요일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11월 1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근로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거 근로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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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평균임금= 5. 28.부터 8. 27.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274,398+2,164,470+2,148,460+1,947,050)÷92=6,634,398÷92=71,025따라서 퇴직금=71,025×30×446÷365=2,603,6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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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희 부서가 없어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폐지될 경우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조치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신분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퇴직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더 많아지거나 보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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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임금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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