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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상괭이248
심각한상괭이248

정기 건강 검진시 년차사용하는 것인가요?

제가 현 직장 전에 두군데 나름 큰 기업 다닐때는 정기 건강 검진은 회사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 받을때는 그냥 휴가서에 정기 건강 검진이라고 사유를 쓰면

공가로 처리가 되었는데..

현직장에서는 년차 사용을 하라고 담당자가 말하네요...

정말 년차 사용을 하고 다녀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올해 이와관련 법률이 변경되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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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175조 제4항 제7호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근거하여 사무직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건강검진에 대한 시간 제공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 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가 해석상 문제 되는데, 건강검진 실시 의무와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노력 의무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즉,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공가(유급)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건강진단 당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한다면 차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으로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소정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