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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기묘한전갈
25년도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전 직장에 다녔고,
10월 중순부터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올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인데, 전 직장 근무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직한 회사 소속으로 올 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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