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회사로 방문검진이 옵니다. 교통사고로 사고처리 하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검진일자에 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정 의료업체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는 하는데 회사 입장에선 해당 방문 검진일에 못받으면 회사 지원 없이 사비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12월 중순에 퇴사 예정으로 잡혀있구요 . 이경우도 검진을 안받고 내년에 다른 회사 입사할때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는 직장의 특수 건강검진은 직장에서 그 비용을 대주며 받도록하는 특별한 건강검진 같습니다. 이건 국가건강검진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받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