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인 특수건강검진 질문드립니다.

1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회사로 방문검진이 옵니다. 교통사고로 사고처리 하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검진일자에 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정 의료업체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는 하는데 회사 입장에선 해당 방문 검진일에 못받으면 회사 지원 없이 사비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12월 중순에 퇴사 예정으로 잡혀있구요 . 이경우도 검진을 안받고 내년에 다른 회사 입사할때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하라는데로 하는게 맞습니다 검진에 대해서는요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진을 나중에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퇴사 예정이시고 내년에 다른 회사

    입사하기 전에만 특수건강검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는 직장의 특수 건강검진은 직장에서 그 비용을 대주며 받도록하는 특별한 건강검진 같습니다. 이건 국가건강검진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받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은 법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방문검진 기간동안 못 받을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개인이 직접

    병원 방문해서 받도록 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겠지만

    검진을 위한 휴가등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내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으니 이직후에 받아도 되는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게

    정확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