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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재밌는학자

눈에띄게재밌는학자

회사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건강검진대상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주기가 1년이 다 되어가서 특수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된 병원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 다른병원검진기관을 알아보느라 늦어지고 있는데

며칠후면 1년이 지나고 만료일이 지나고도 한달이 더 지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는 노동부에 해야하나요?

저는 조마조마한데 회사측은 모르쇠로 신경도 써 주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