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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받는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2개월 마다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에 7월에 검진을 실시 했었고 올해는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9월에 검진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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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2개월 + 1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이미 해당 시기를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20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은 2023.8.11. 이내에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회계연도가 아닌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7월 이후 올해 9월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더라도 정해진 주기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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