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받는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2개월 마다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에 7월에 검진을 실시 했었고 올해는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9월에 검진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2개월 + 1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이미 해당 시기를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시) 20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은 2023.8.11. 이내에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회계연도가 아닌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7월 이후 올해 9월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더라도 정해진 주기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