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근무자 특수검진관련 년 1회 검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교대근무에 들어와 2월에 배치전 특수검진, 8월에 배치 후 특수검진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상 혹시 올해는 8월 전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12월 이내에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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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치 전 검진은 신규 입사자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은 배치 전 검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2월에 배치 전 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2월까지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르며,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2월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으셨다면 내년 2월까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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